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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의 도덕적 생활 규례(1) (신명기 23장 9-18절)
작성자 요삼일육선교회 등록일 2018-11-14
선민의 도덕적 생활 규례(1) (신명기 23장 9-18절)
 3. 불의한 수입과 관련된 규례
 
  본문 17-18절을 보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 ‘창기’는 우상 신전에 소속되어 일종의 우상숭배 행위로서 매춘하는 창기를 뜻한다. 그런 창기가 없게 하고 성전에서 몸을 파는 남창도 없게 했다.
   
  당시에 성의 여신인 아스다롯 숭배자 사이에는 창기와 미동을 통한 매춘이 널리 성행했다. 신전의 창기 활동으로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증한 것이기에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부정하게 번 돈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다.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불의하면 안 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지 말고 수단방법을 가리며 벌라. 하나님은 불의한 예물, 즉 뇌물로 받은 돈이나 도적질한 돈의 십일조와 가난한 자의 피눈물을 자아낸 고리대금업자의 십일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전에 미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거액의 십일조를 유명한 기독교 단체에 헌금했지만 그 단체가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소득으로 여기고 정중히 거절했다. 하나님은 땀의 흔적이 새겨진 소득을 힘써 창출하고 그 소득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가끔 재정 비리로 지탄의 대상이 된 교인 얘기가 언론에 언급된다. 한 교회는 불의한 돈의 세탁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믿음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불의한 돈의 일부를 교회에 바치면 불의가 일부 탕감되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예물을 많이 바치는 것을 성전 뜰만 밟는 행위라고 하셨다(사1:11-12).
   
  중국 송나라 때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구슬을 발견했다. 그것을 관청으로 가져가 자한에게 헌상하자 자한은 받지 않았다. 농부가 계속 권했다. “나리, 저의 이 보배를 받아주소서.” 자한이 말했다. “네게는 구슬이 보배지만 내게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보배다.” 땀이 없는 재물을 탐하지 말고 정당한 땀을 통해 힘써 재물을 얻으려고 하라.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잘 활용할 때 삶에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2018.11.14 월간새벽기도 중에서 발췌>
ⓒ 이한규목사 http://www.john31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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