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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남용하지 말라(2) (신명기 19장 1-13절)
작성자 요삼일육선교회 등록일 2018-10-30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2) (신명기 19장 1-13절)
 < 공의를 무력화시키지 말라 >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든 제도지만 공의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는 아니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해 고의로 죽인 후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살인이 벌어진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파송해 살인자를 체포하고 피살자의 친족에게 넘기기 전에 성문 앞에서 성읍 장로들 주관으로 공개재판을 연 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살자의 친족에게 넘겨 죽이게 했다(11-12절). 그때 살인이 실수로 인정되면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민 35:22-25).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도피한 자들이 대 사면을 받고 자유를 얻는데 대제사장의 수명에 따라 자유를 얻는 원리는 부당해 보인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30년 전에 피한 자나 3개월 전에 피한 자나 똑같이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부당한 것 같지만 그 계명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복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어떤 메시지인가?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다.
   
  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열었는가? 도피성이 고의적인 살인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했다(13절). 결국 도피성 제도는 사랑과 은혜를 시현하면서도 사랑과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공의를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준다.
   
  은혜를 내세워 멋대로 행동하거나 공의를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또한 헌신도 없이 은혜를 요구만 해도 안 된다. 헌신하고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게 받고 헌신하고 은혜가 안 주어져도 감사하라. 살면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 손에 피를 전혀 안 묻히려고 하면서 그저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자기 책임을 외면하면 그것은 좋은 착함이 아니다. 착함이 무책임이나 무능함이 되면 안 된다.<2018.10.30 월간새벽기도 중에서 발췌>
ⓒ 이한규목사 http://www.john31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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