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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노예제도 규례 (신명기 15장 12-18절)
작성자 요삼일육선교회 등록일 2018-10-12
히브리 노예제도 규례 (신명기 15장 12-18절)
  종에게 자유를 주도록 정해진 규례를 빌미로 자유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남용하면 안 된다. 자유는 정해진 법과 선한 전통을 따라 형성된 사회적인 권위와 질서를 자기 맘대로 깨는 방종이 아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참된 자유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승화시킬 때 주어진다.
   
  믿음생활을 할 때도 죄 사함으로 인한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참된 자유는 책임감을 느끼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의 종이 되기를 자청할 때 주어진다. 죄에서는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새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방종하지 말고 더욱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자유종’ 제도의 의미다.
   
  주인이 송곳을 취해 종의 귀를 문에 대고 뚫은 것은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라는 의미다. 그때부터 그 자유종은 주인으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과 대접을 받는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자유종’이기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맘대로 행동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성도답게 행해야 한다.
   
  한 남자가 하녀를 고용하고 규칙을 세웠다. “아침 6시에 기상해 7시까지 식사 준비를 끝낸다. 이 규칙을 어기면 해고한다.” 그녀는 그 규칙대로 살다가 점차 주인이 그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 하녀 위치에서 자유로운 아내가 되자 그녀가 말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라 아내니까 이제부터 맘대로 행동할래요. 전엔 6시에 일어났지만 이젠 10시에 일어날래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남용한 방종이다.
   
  하녀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가 되었다면 ‘규칙으로 정한 6시 기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시 기상’도 생각해야 한다. 믿음과 은혜는 ‘율법을 폐하는 것(6시에서 10시)’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하는 것(6시에서 5시)’이어야 한다(롬 3:31).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시대에 살아도 방종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이란 새로운 관계 속에서 더욱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유종 성도를 크게 기뻐하시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2018.10.12 월간새벽기도 중에서 발췌>
ⓒ 이한규목사 http://www.john31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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